공지사항

조합설립동의서 대행한 "무등록업체" 고발 및 수사의뢰

작성일 2021.05.24 첨부파일


   최근
   대전 서구청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업무"
  대행한 무등록업체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의뢰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뉴스기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04553

 

무등록업체.JPG

 

  더홈즈건설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36호)

  * 부동산개발업등록증(경기200001)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증 (경기-주대2019-0246)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삼양로54길56-2일원 토지등소유자님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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