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내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기존규모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
(단독 호수, 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 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대지면적 제한 없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자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공동시행자 시장·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인허가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